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는 17일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성군이 설립해 위탁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해광’을 규탄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노조 탄압·파괴 공작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한 사회복지법인 ‘해광’ 규탄에 이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고성군이 설립하여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수탁 운영하는 고성군 노인요양원과 치매전문요양원의 돌봄 노동자들은 ‘해광’이 수탁 운영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8명의 돌봄노동자가 해고되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거나 현재도 부당해고 심판과 소송을 진행 중”며 “해광의 시설장이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또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수탁 운영권을 반납하라”며 “고성군은 불법 행위를 자행한 해광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철회하고 직접 운영할 것과 노동부와 수사기관은 해광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노조 탄압·파괴 공작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한 사회복지법인 ‘해광’ 규탄에 이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고성군이 설립하여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수탁 운영하는 고성군 노인요양원과 치매전문요양원의 돌봄 노동자들은 ‘해광’이 수탁 운영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8명의 돌봄노동자가 해고되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거나 현재도 부당해고 심판과 소송을 진행 중”며 “해광의 시설장이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고 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