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 적극 독려
경남도,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 적극 독려
  • 이웅재
  • 승인 2021.02.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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떫은 감·표고·밤·대추·오미자 등 5개 품목 임업인 대상
보험료, 정부·지자체 80% 지원, 임산물 재배 농가 20% 부담
경남도가 임업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지원할 방침으로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임산물 재해보험은 임산물을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의 80%(국비50%, 지방비30%)를 지원하고, 임업농가는 가입액의 20%만 부담하면 되는 제도이다.

품목별 가입조건은 떫은 감은 최소 가입단위 면적 1000㎡ 이상 보험 가입금액 200만원 이상이며, 표고버섯 단동·연동하우스의 경우 300㎡이상 단지, 밤·대추·오미자는 보험 가입금액 200만원 이상이다. 11월까지 지역농협에서 품목에 따라 시기별로 가입할 수 있다.

임업인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지확인을 거쳐 청약서를 작성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증권이 발급되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임산물의 품목별 가입 일정은 떫은 감은 1∼3월, 표고는 2∼11월, 밤과 대추는 4∼5월에 경남 전 지역에서 가입 가능하다. 다만 오미자는 11월에만 가입할 수 있고 경남의 경우 거창군 지역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피해발생 시 가입자가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평가 등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번 임산물 특정 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과 우박 피해에 따른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수 피해에 대한 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경남 임산물 품목별 보험 가입 실적은 2020년 말 기준 떫은 감 1304건수 987ha, 표고버섯 65건수 8ha, 밤 285건수 856ha, 대추 209건수 62ha, 오미자 2건 등으로 총 1865건수 1,913ha가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동준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해 빈도가 늘고 있다”며 “보험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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