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안거치고 화장장·봉안당 1회 방문 처리
고성군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해오던 장사행정 원스톱 서비스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이 시행 중인 장사행정 원스톱 서비스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장사업무를 신고하고 다시 공설화장장·봉안당을 방문해 신고하던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장 및 봉안신고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고성군 상리면 고성군공설화장장·봉안당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의 번거로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묘지 설치신고(허가), 봉안시설 설치신고, 자연장지 조성 신고(허가) 등과 개장 신고(허가)는 고성군청 복지지원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다.
단 개장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제적부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은 “장사업무 원스톱 추진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호응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을 해소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군이 시행 중인 장사행정 원스톱 서비스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장사업무를 신고하고 다시 공설화장장·봉안당을 방문해 신고하던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장 및 봉안신고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고성군 상리면 고성군공설화장장·봉안당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민원인의 번거로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단 개장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제적부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은 “장사업무 원스톱 추진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호응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을 해소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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