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제수용품·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만 892개소를 조사해 총 443개소(거짓표시 209, 미표시 234)를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이다.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이번 단속은 설 제수용품·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만 892개소를 조사해 총 443개소(거짓표시 209, 미표시 234)를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이다.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등 농식품 유통관련 지도·교육과 전국단위의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반 가동 등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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