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통영시,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 박도준
  • 승인 2021.02.2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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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21년도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에 대비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15~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연중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재해 시 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은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공제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공제금이 지급된다. 보장내용으로는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이 포함된다. 가입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2020년 기준 통영시는 3,122명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기술센터는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므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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