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 경남일보
  • 승인 2021.02.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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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객원논설위원·경남과기대 연구교수)
 

지금 국민들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된 지가 오래다. 거대 여당은 소위 국회의원 쪽수를 믿고 국정 전반에 걸쳐 횡포를 넘어 폭거를 행하는데도 막아낼 방도가 없다.

급기야는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사건으로 터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 부산시민에게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오거돈 성추행사건이 없었다면 보궐선거도 없었고, 특별법제정도 없다. 그래서 가덕도신공항의 명칭은 조국 전 장관이 말하는 노무현 공항이 아니라 오거돈 공항이라고 칭하는 게 맞다.

가덕도신공항은 2011년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조사에서 B/C가 0.7에 그쳐 탈락했던 사업이다. 이후, 정부가 무려 7번째 용역 의뢰한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도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공항건설은 물론 주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었고, 정부도 이를 수용 했다.

누가 봐도 가덕도신공항은 ‘선거 공항’이고, ‘매표 공항’일 뿐이다. 이것을 국회가 특별법으로 보상해 준다니 제정신들이 아니다. 이 특별법의 심의에서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직전까지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호남지역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한전을 협박해서 출자하게 한 ‘한전공대 특별법’이나 노무현 대통령후보 공약인 광주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대학설립이 말이 되는가. 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은 법안 논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 한마디 없이 민주당 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으로 처리해버렸다.

이변이 없는 한 26일이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분명하다. 정치권이 필요하면 맘대로 법률 체제의 정당성 원칙, 합목적성, 예산의 적정성 검토는 필요 없이 만드는 법이 특별법이다.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예타도 없이 눈감고 10조원의 국가재정을 쏟아 붓는 황당한 입법행위가 벌어진다. 국회 법사위는 특별법 제정을 자제해 달라고 각 상임위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은 줄지 않는다. 국회 스스로가 원칙을 깨버리는 행위다. 19대 국회의 경우 832건의 특별법이 발의됐고, 20대 국회에선 1275건, 지금의 추세라면 21대 국회는 2000건이 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놀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대구·경북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특별법’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통과시켜달라고 외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토론회에서 인천공항 중심의 1급 공항 체제를 4대 관문공항 체제로 변화시키는 국가경영철학의 대변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정부는 원-포트(One-Port) 공항개발 정책의 대원칙을 수립하고도 정치권의 특별법 제정을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진정, 합리적인 국민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제2관문공항은 영호남 9개 지자체가 합의한 ‘남중권 신공항 건설특별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천을 비롯한 전국 17개 공항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촉진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더 절실하다.

이원섭 객원논설위원·경남과기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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