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친절 시내버스기사 '삼진아웃'
진주시, 불친절 시내버스기사 '삼진아웃'
  • 박철홍
  • 승인 2021.02.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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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강화...상습 시 운전자격 박탈
진주시는 3월부터 불친절 행위를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불친절과 위법운전을 하는 운전기사의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운전기사 불친절 행위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이달말까지 운전기사 교육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운전기사의 불친절 행위는 반말, 욕설, 성차별·성희롱 발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위협적인 행동 등이다. 혼잣말이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반말·욕설·비속어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불친절 행위에 대한 운전기사 처벌 규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녹취 및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증거 자료 검토 후 승객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불친절 행위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상반기 운전기사 대상 교육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삼진아웃제’는 운전기사가 과태료 부과 행위(승차 거부, 부당 요금, 개문발차, 무정차 통과, 안내방송 미 시행, 운행 시 차내 흡연, 휴식시간 미 준수, 불친절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1년 이내 3회 위반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기사가 다시 한 번 위반했을 때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 규정 중 운전기사의 불친절 행위는 처벌 근거가 미약해 민원 발생 시 소속 시내버스 업체를 통한 교육 및 계도에 그쳐 불친절 근절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실시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운수업체와의 회의 과정 등을 거쳐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만족도를 낮추는 운전기사의 상습적인 불친절 응대와 위법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기사의 친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운전기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 및 안전운전 기사를 신규 발굴하여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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