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연휴기간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통영해경, 연휴기간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 박도준
  • 승인 2021.02.25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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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시작을 맞아 오는 주말부터 삼일절로 이어지는 연휴기간에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영해경은 경찰서, 경비함정, 파출소 경력을 투입해 음주운항을 포함한 낚시어선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운항, 정원초과 △승선원명부 불일치 등 출항신고절차 위반행위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 중 선장의 낚시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감안해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음주가 의심되거나 불법행위가 명확한 선박 위주로 검문하며, 음주측정 시 1회용 불대 사용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통영해경은 봄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 일제단속과 더불어 낚시어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 또한 해양사고를 막는 첫 단추임을 강조하며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자와 이용객의 자발적인 안전규정 준수와 경각심이 우선임을 당부했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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