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쓰레기 불법소각 강력 대처
고성군, 쓰레기 불법소각 강력 대처
  • 박도준
  • 승인 2021.02.2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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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면 등 하천변 화재사고 잇따라
백 군수 “적발땐 법정 최고 과태료”
백두현 고성군수는 25일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해 강력히 단속·처벌하겠다고 고성군 밴드를 통해 밝혔다.

백 군수는 “지난 23일, 하이면에서 하천변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불법소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불법소각은 화재위험도 있지만 환경오염도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계도·단속에도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온정주의’, 즉 주민에 대한 정감으로 적발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고 주의·경고에만 그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군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전예방활동과 사후대처활동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해당 읍·면장에게도 책임소재를 묻는 등 연대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소각 당사자는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법이 정한 최고의 과태료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부과할 것이며, 산불로 이어질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사법조치도 강구한다.

군은 현재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취약시간인 야간에도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백 군수는 마지막으로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안전 고성 구현에 걸림돌인 온정주의, 안일한 사전예방 활동, 미흡한 사후대처활동이 있다면 해당 읍·면장에게 강력한 책임소재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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