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보호 조례 개정 토론회
아동학대예방·보호 조례 개정 토론회
  • 김순철
  • 승인 2021.02.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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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옥은숙 의원 주최...기관별 역할·기능강화 논의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옥은숙 의원(민주당·거제3)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함으로써 도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아동학대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아동학대 예방 관련 기관별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는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됐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 예정인 옥은숙 도의원의 ‘조례안 제안 배경 설명 ’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지정토론에서는 송오성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필우 경남도교육청 인권경영센터 센터장, 이병철 경남도 아동청소년과 과장, 변규동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계장, 박미경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윤남식 김해교육연대 상임대표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옥은숙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모든 아동이 성장발달 과정에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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