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총경 유병조)는 서장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A모(59)씨에게 감사장과 부상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달 23일 시내에서 승객 B씨 태우고 마산역으로 이동하던 중 승객의 전화통화 내용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돼 있다고 판단하고 승객과 대화를 시도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으로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A씨와 승객 B씨의 진술을 듣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게 사건을 인계, 지능팀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해 320만원의 피해금액 전액 반환했다.
유병조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국민에 대해서 범죄예방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예방을 위해 홍보 및 적극적인 순찰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고객센터 및 금융감독원 고객센터(1332) 또는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달 23일 시내에서 승객 B씨 태우고 마산역으로 이동하던 중 승객의 전화통화 내용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돼 있다고 판단하고 승객과 대화를 시도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으로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A씨와 승객 B씨의 진술을 듣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게 사건을 인계, 지능팀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해 320만원의 피해금액 전액 반환했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고객센터 및 금융감독원 고객센터(1332) 또는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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