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를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진주시 한의치료 대상자는 4명이다. 우선순위 기준 대상자는 △여성이 진주시 거주자(주민등록지)이며 배우자는 경남도 내 거주 난임 부부 △난임 검사 상 여성에게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고 배우자도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 부부 △시술횟수가 남은자 중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이미 지원을 한 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749-5764)으로 문의한 후 본인 신분증, 배우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사본 가능), 정액검사 결과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비급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으로 1인당 160만원 한도 이내이다. 사전·사후검사(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신기능검사, 혈색소, 혈당)와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 분량의 한약, 주 2회 이상의 침구 치료,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올해 진주시 한의치료 대상자는 4명이다. 우선순위 기준 대상자는 △여성이 진주시 거주자(주민등록지)이며 배우자는 경남도 내 거주 난임 부부 △난임 검사 상 여성에게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고 배우자도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 부부 △시술횟수가 남은자 중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이미 지원을 한 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749-5764)으로 문의한 후 본인 신분증, 배우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사본 가능), 정액검사 결과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비급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으로 1인당 160만원 한도 이내이다. 사전·사후검사(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신기능검사, 혈색소, 혈당)와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 분량의 한약, 주 2회 이상의 침구 치료,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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