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자원보존 등 수산공익 직불제 4종 본격 시행
경영이양·자원보존 등 수산공익 직불제 4종 본격 시행
  • 박도준
  • 승인 2021.03.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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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4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8일 경남도와 통영시에 따르면 정부가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새로운 부분을 추가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조건불리직불제에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로 세분화하고 경영이양직불제를 신설했다.

공익직불제도를 총허용어획량과 연계하고, 어업인에게 배합사료 사용, 유해물질 사용금지 등의 준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는 물론, 생태·환경 관련 공익기능 강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건불리직불제는 섬이나 해상 접경지역처럼 조건이 열악한 곳에 사는 어민에게 연간 7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만9300개 어가에 총 1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 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등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 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2t 이하 어선을 가진 어민에게 연간 1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2t을 초과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로 연간 65∼75만원의 직불금을 준다. 올해 연근해 어선 1000척이 직불금 지급 대상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81억원이다.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지킨 양식 어가나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256억원으로 친환경 양식을 이행한 627어가를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경영이양직불제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최대 10년간 연평균 소득의 60%를 경영이양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 300명의 고령 어업인에게 40억원의 직불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경영이양 직불금은 별도의 기한 없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직불금은 4월 말까지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올해 공익형직불제가 통합 시행되면서 사업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많은 어업인들의 명확한 공익개념이 확립되고 어업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어업인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된 경영이양직불제도는 어촌마을에 젊은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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