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이상은 사업장 폐기물...어민 처리비용 부담 가중돼
정동영 도의원(사진·통영1·국민의힘)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의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 처리에 대한 부담이 모두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경남은 전국 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굴 패각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과 굴 패각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은 경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때 대정부 건의안으로 정식 채택해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각 정당 대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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