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강력히 처벌해야
[사설]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강력히 처벌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03.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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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할인 판매 중이다. 그런데 지역사람상품권이 발행 목적과는 다르게 편법·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다 보니 부정 유통 행위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잦아지고 있고, 그 방법도 다양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의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의 지역화폐다. 그래서 통상 5~10%의 가격 할인과 30%의 소득공제,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0%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참여 가맹점이 크게 늘어났고, 사용하는 주민들도 많아지는 등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세력들이 가격이 할인 판매되는 혜택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부정 유통을 일삼고 있다.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소위 ‘깡’ 행위를 해 차익을 남긴 가맹점주가 있는가 하면, 가맹점주가 노인이나 제3자를 동원, 일당을 주고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도 빈번하다. 그리고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는 물론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가 갈수록 심해지자 급기야 경남도가 근절에 나섰다.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부정 유통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그 처벌이 너무 낮아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내려지는 처벌 대부분이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에 불과하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지역상품사랑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근절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부정 유통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과 점검이 실시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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