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폐지해야”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폐지해야”
  • 하승우
  • 승인 2021.03.1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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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환경부 장관 협의
“공급과잉 수급조절 취지 훼손”
한정애 장관 “유예기간 필요”
15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대표발의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협의 했다.

이 법안은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허용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화물 물동량 정체와 화물차 공급 과잉으로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라는 이유로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 화물자동차 대수가 빠르게 증가해 수급조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기존 노후 경유 화물차는 폐차되지 않고 양도돼 계속 운행되고,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허가만 늘어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반감되고 소형 화물차 공급 과잉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당장 신규허가 폐지보다 기존 차량의 저공해차 유도 촉진 등 전기화물차 초기 수요 확보를 위한 별도의 보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며 유예기간을 두자고 제의했다.

화물자동차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과 기술개발로 향후 친환경 화물차가 증가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용달화물연합회는 경기침체로 인한 화물 물동량 정체로 운수종사자의 수입이 급감해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 영업용 화물시장을 몰락시키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법률 개정을 원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를 찾은 한 장관에게 현재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해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 등 일방적인 구역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국립공원 구역조정 문제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남강댐 방류피해와 관련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댐 방류로 인한 남강댐 하류 지역의 어업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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