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형법 개정안’을 법사위가 심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20년 11월 13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아 ‘낙태죄’ 형법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부터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이에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과 같다.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여당은 다른 법안보다도 낙태죄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20년 11월 13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과 같다.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여당은 다른 법안보다도 낙태죄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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