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방문 첫 확진자, 구상권 청구 어렵다”
“목욕탕 방문 첫 확진자, 구상권 청구 어렵다”
  • 백지영
  • 승인 2021.03.15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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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감염 책임론 확산에
道·진주시, “고의성 없어”
목욕탕서 옮았을 가능성도
진주 목욕탕 집단감염과 관련해 증상이 있지만 목욕탕을 연이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첫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구상권 청구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등 방역당국이 해당 확진자 역시 목욕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한 데다, 고의나 중과실로 집단감염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경남도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진주 목욕탕 관련 확진자 중 오한·기침 증상에도 4일 연속 목욕탕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첫 확진자 A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현재 검토하고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왔는데, 현재로서는 A씨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창원시가 3억원대의 구상권을 청구한 확진자의 경우, 8·15 광화문 집회 방문 사실을 부인하며 검사를 거부하는 등 ‘거짓말’을 한 점이 주요 청구 이유로 꼽혔다.

제주도가 1억3200만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들어간 서울 강남구 모녀 역시, 해외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권고 지침을 어긴 채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역당국은 A씨가 목욕탕 이용자들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킬 목적으로 이곳을 찾았거나(고의), 본인이 확진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목욕탕을 방문(중과실)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집단감염 확진자 중 A씨보다 빨리 코로나 증상이 발현된 이도 다수 있는 만큼, A씨 역시 이곳 방문 과정에서 전파된 n차 감염자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도 고려 대상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현재는 주 전파원이나 최초 감염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 대부분이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만큼 고의·중과실 적용도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 시점에서는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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