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창녕군,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정규균
  • 승인 2021.03.16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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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창녕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신고센터 운영 및 주민신고가 접수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해당 행위가 확인 될 경우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 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월 한국조폐공사와 협약을 맺고 지역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3일부터 새롭게 출시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부정유통 방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고 향후 발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 군수는 “이번 일제단속으로 창녕사랑상품권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상품권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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