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창원SM타운 제2 로봇랜드 될라"
창원시의회 "창원SM타운 제2 로봇랜드 될라"
  • 이은수
  • 승인 2021.03.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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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에서 오는 6월 개장을 앞둔 ‘창원SM타운(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파행운영이 우려된다”며 제2의 마산로봇랜드 사태를 우려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16일 1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창원SM타운 관련, 시정질문을 통해 창원문화복합타운 관련 향후 컨텐츠 개발 등 정책 추진방향과 활성화 계획, 그리고 허성무 시장의 추진 의지를 집중 질의했다. 또한 창원스타필드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물었다.

그간 미뤄 오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창원시는 시민들에게 K-POP 콘텐츠 기반의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창원시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구점득(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SM타운의 개장은 지난해 4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1년을 훌쩍 넘긴 6월 개장을 계획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께서 취임 후 원점에서 재검토를 했고, 원래대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었다면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절차적 하자는 시가 책임지고 해결을 하면서 SM타운 개장 준비와 컨텐츠 개발은 별개로 추진됐어야 했는데, 각종 의혹 제기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1200억원에 추정 이익과 20년간 운영 수익으로 800억원 합쳐서 2000억 상당의 수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500억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익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창원SM타운과 스타필드를 창원시와 시민에게 잘 맞도록 가다듬어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애(국민의힘) 의원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준공과 개장에 따른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집중 모색했다.

박 의원은 “운영참여자인 SM측과 집행부의 주장이 다른 부분도 있다. 2016년 8월 창원시, SM엔터테인먼트, 주)아티움시티 등 3자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2017년 12월 18일 원협약 조항을 일부 변경하는 1차 실시변경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변경협약서 2조2항에서 문화복합타운 준공 6개월 전에 시와 운영자가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현재까지 운영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협약체결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례와 민간위탁동의안이 먼저 상정되고 통과됐다”며 “행정절차를 제때 집행못한 시의 해명 및 입장표명과 함께 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준비돼 있는냐”고 질의했다.

노창섭(정의당) 의원은 “창원SM이 운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영법인인 창원 문화복합타운, (주) 창원SM엔터테인먼트 참여가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창원 SM 엔터테인먼트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약 220억 원의 탈세를 해서 세금을 추징 당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창원 문화복합타운에 SM 엔터테인먼트사가 운영법인에 참여 할 것으로 보느냐”며 “창원 문화복합타운(SM 타운)이 시행사의 태도나 SM엔터테인먼트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이 상태로 간다면 결국 마산 로봇랜드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허성무 시장은 “올 6월에 개장하더라도 창원SM타운이 예정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시행사나 SM 측이 발을 뺀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들을 하신다”며 “창원시의 재정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상황이 제대로 없어서 안타깝다. 안전장치 일환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이행보증금 101억원을 시에 예치한 상태다. 호텔 및 컨벤션 등 부대시설 임대수익과 자체적 운영을 통해 시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SM타운이 창원시에 발을 빼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올해 3월 준공과 6월 개장을 앞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창원SM타운은 이번 회기에 창원시의회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과 운영조례가 상정돼 통과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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