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 여부 전수조사 사업 대상 확대하라
[사설] 투기 여부 전수조사 사업 대상 확대하라
  • 경남일보
  • 승인 2021.03.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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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투기로부터 시작된 경남도내 ‘공인’들에 대한 투기 여부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도민들이 그 과정과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 기간과 대상을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17일 도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기의혹 전수조사 기간과 대상 확대를 촉구하여 눈길을 끌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11일 LH 직원들의 땅투기와 관련하여 경남도로 하여금 도내 도시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도 공직자 투기가 있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었다.

경남도는 12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리고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진주 정촌, 사천 사남),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단, 양산가산일반산단, 함안군북일반산단,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단 등 6개 개발사업을 조사대상 으로 하고 있다. 이들 사업과 관련해 2014년부터 지금까지 7개년 사이 개발사업 지구가 포함된 읍면동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모두 들여다 본다. 23일까지 7일 간 모든 공무원들의 자진신고 기간을 거친 뒤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서,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전수조사를 가장 먼저 촉구하고 나선 정의당 경남도당이 주장하는 전수조사 기간 확대는 조사대상 사업 시기의 범위 확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래의 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그 이전 사업도 조사를 하라는 것일 테다. 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인 단체장, 도 및 시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을 빼고 공무원과 공사 임직원들만 조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이 주장이 백번 타당하다고 보면서 당국이 최대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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