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어촌 근무 교사,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애로
[기고] 농어촌 근무 교사,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애로
  • 경남일보
  • 승인 2021.03.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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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독자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에 의해 공무원(기간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포함)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등은 매 분기마다 복지점수에 따라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수요 진작을 통한 서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점수 중 단체보험료를 공제한 자율항목의 10% 이상 금액을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시중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면지역의 경우 농협은행이 없으며, 우체국의 경우도 시?군 지역의 중심부에 있는 우체국에서만 판매하여 면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은행은 오후 4시까지 영업하고 있고, 우체국은 오후 6시까지 영업하지만 금융업무는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또 면지역의 우체국에서는 상품권을 판매하지 않아 면지역 근무 공무원들은 지각이나 외출, 조퇴 등을 허가 받아야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현실이다. 특히, 교사들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각이나 외출, 조퇴를 사용함으로서 수업 등 학생지도에 애로가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등을 안내하는 “전통시장 통통(http://www.sijangtong.or.kr/)”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전국의 온누리상품권 판매처가 안내되어 있지만 안내된 면지역 판매처에서는 거의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을 가까이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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