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주시 코로나 행정명령 시민 협력으로 위기 넘자
[사설]진주시 코로나 행정명령 시민 협력으로 위기 넘자
  • 경남일보
  • 승인 2021.03.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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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상대동 목욕탕발 집단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상대동 1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 하는 특단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검사 기간은 어제부터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다. 상대동은 올해 2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9890세대, 2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 전수 검사를 완료한 파로스헬스사우나 이외에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보성탕, 혁신도시 A건물 등 3개소 종사자와 이용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의 특단의 초강수 행정명령은 상대동지역의 코로나19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심각성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검사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등 명령사항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구상청구 받을 수 있다. 시는 전체시민에게도 가구당 1명 이상의 순차적으로 진단검사를 권장했다.

3월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일까지 총 3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도동지역이 246명으로 80%를 차지했다. 도동지역의 68%인 167명이 상대동 주민으로 조사됐다. 검사 행정명령은 상대동 목욕탕 관련 n차 감염이 급증하자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나온 자구책인 셈이다. 시의 초강수 코로나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관건이다. 시는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도 개개인이 참여하는 생활방역 노력이 필수다. 목욕탕 이용과 외출을 자제, 다중이용시설이나 모임은 당분간 피하는 게 좋겠다. 사업장 단위에서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때도 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시민의 불편을 강제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진주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뜻도 된다. 코로나 행정명령에 온 시민의 협력으로 위기를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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