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서장 손창권)는 24일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를 예방한 창녕우체국 대합지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우체국 직원인 A씨는 지난 19일 B씨가 전화로 최대 인출금액 등을 물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의심, 피해자를 설득함과 동시에 신속히 창녕경찰서에 제보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특히, A씨는 확신에 차 있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창권 서장은 “날로 교묘해지는 피싱 범죄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피해 층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모르는 전화, 문자로 오는 저금리 대출상담 등은 사기임을 의심해봐야 하고, 특히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문자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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