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거창군-새마을금고 저출산 극복 ‘맞손’
함양·거창군-새마을금고 저출산 극복 ‘맞손’
  • 안병명
  • 승인 2021.03.24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생 축하 지원사업’ 업무협약

함양군과 거창군이 지역 새마을금고와 함께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함양군은 24일 MG 함양군새마을금고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21년 MG 희망나눔 출생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군내 출생 신고한 아동에 대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생애 첫 통장 발급 시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약 체결 이전에 출생 신고를 한 경우도 소급 지급한다. 협약에 따라 출생아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함양군새마을금고에서 1인당 출생 축하금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중앙 희망재단예산 소진 시, 금액 10만원으로 변경해 지원한다.

통장 개설 방법은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부모 신분증, 부모 또는 아이 도장을 지참해 군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농촌지역 저출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새마을금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 정책에 관심을 자기고 민·관 상호협력이 확대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거창군도 저출산 문제를 민·관이 함께 극복하기 위한 ‘2021년 출생 축하금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거창새마을금고와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출생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거창새마을금고에서 출생 축하 통장 개설 시 1인당 10만 원의 축하금을 적립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2021년 4월 1일 이후 거창군 출생신고 세대이며, 신청 절차는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출생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출생아 도장)를 지참하고 거창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경조 이사장은 “군 인구증가 정책에 지역의 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협조와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민관이 함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민과 관의 상호협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안병명·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