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매매집결지 내 위법 건축물 행정조치
창원시 성매매집결지 내 위법 건축물 행정조치
  • 이은수
  • 승인 2021.03.24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위법건축물과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조치를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15개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그리고 4개소에 대해서는 국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했다. 2020년 8월에는 15개 건축물 중 1개 건축물을 원상복구했고, 14개 위법건축물과 4개의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조치를 차례로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16일 14개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했고, 오는 26일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총 18건 7677만원이다. 건물주는 통지된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임시주차장 조성을 연내 완료하고, 지난해 발표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일대의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4월 중순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