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달부터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창업 초기 신규 사업자를 위해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규사업자에게 사업 초기 알아야 할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과 구제 절차·절세 방법 등을 상담해준다.
‘지방세 납세보호관’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맞춤형 상담을 한다.
올해 새로 설립한 개인·법인 사업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개인·법인은 전화(055-211-2515)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납세자 관점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 중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이외에도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조영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신규사업자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은 실질적인 지방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이 서비스는 신규사업자에게 사업 초기 알아야 할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과 구제 절차·절세 방법 등을 상담해준다.
‘지방세 납세보호관’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맞춤형 상담을 한다.
올해 새로 설립한 개인·법인 사업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개인·법인은 전화(055-211-2515)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납세자 관점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 중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이외에도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조영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신규사업자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은 실질적인 지방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