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남지~장마 군도변 과속방지턱 무분별 설치
창녕 남지~장마 군도변 과속방지턱 무분별 설치
  • 정규균
  • 승인 2021.03.29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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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높이·폭 등 제각각
교통사고·차량 손상 잦아
郡 “비규격은 설치 안해”
창녕지역 마을입구나 군도변에 주민안전 등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과속방지턱은 터무니 없이 높아 차량 파손 등을 유발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창녕군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줄여 서행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는 교통시설이다. 과속방지턱은 사고다발 지역, 학교·유치원 앞, 어린이 놀이터,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공동주택군도 등에 높이 10㎝, 폭 360㎝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도 군도 등 나머지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협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마을안길이나 입구 등에는 무분별하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는데다 규격도 제각각인 곳이 많아 오히려 교통사고와 차량 손상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로 계성면과 장마면에서 남지읍으로 연결되는 군도변에는 과속방지턱 도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도색이 되어 있어도 야간에 식별이 어렵고 이를 미처 발견치 못해 차량의 하부와 방지턱에 마찰되면서 생긴 흠이 길게 패여 있다. 또한 장마면, 계성면 등 일부 군도변에는 과속방지턱도 높이가 규격에 맞지 않아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운전자 A(67)씨는 “계성면을 지나 장마면에서 남지읍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전혀 과속을 하지 않아도 과속 방지턱에 차량 하부가 닿는 소리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보행자들의 안전과 대형 차량들의 골재운반 등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라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도 규정에 맞게 설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내 과속방지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변 등 주민들의 요청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설치한 것으로 비규격 과속방지턱 설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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