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법 개정 추진
농식품부,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법 개정 추진
  • 김영훈
  • 승인 2021.03.3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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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조건이 한층 더 강화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할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부정 기재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심사 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한 민원 처리 기간도 7일로 확대해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등 심사를 강화한다.

투기 우려 농지는 차별화된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투기 우려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는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 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현행 1년으로 정해진 처분의무기간 부여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산출기준(토지가액)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과 수준은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해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국회·관계부처와 협력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른 시일 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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