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거창경찰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이용구
  • 승인 2021.03.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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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서장 김명상)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4월1일부터 30까지 한달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며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요령은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고 신고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고기간 내 대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고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아울러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유통경로를 신고하고 계신 분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명상 서장은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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