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단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단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 정만석
  • 승인 2021.03.30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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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일원에 조성된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함양일반산업단지,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한 이후 도내 21번째 지정이다.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는 경남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4월 1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 공고된다.

기업투자촉진지구는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만3058㎡(1만평)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가 분양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다.

도외 지역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와 기업이 지정 지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최대 1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주 사봉농공단지를 비롯해 20개 지구를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현재 16개 지구가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619개 기업에 입지보조금 167억원, 시설·이전보조금 51억원, 고용보조금 23억원 등 총 113건 241억원의 투자촉진 보조금이 지원됐다고 덧붙였다.

박종원 도 경제부지사는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은 도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인데 이번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서부경남 경제활성화와 항노화산업의 디딤돌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서부경남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 향후에도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을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정만석기자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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