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선·항공 중기 대출만기 상환유예 지원
경남도 조선·항공 중기 대출만기 상환유예 지원
  • 정만석
  • 승인 2021.04.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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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기업 대상 472억원 1년간 유예
경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축된 조선산업과 항공산업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만기 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조선산업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전 세계 물동량 감소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 조사를 보면 2020년 국내 조선업 수주량(819만CGT)은 2011~2015년 연평균 수주량(1,310만CGT)의 62.5%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산업 역시 항공수요 급감 등으로 위축되고 있다. 도내 항공 중소기업 95개사 매출액은 2019년 9608억원 대비 ‘2020년 6503억원으로 32.3% 감소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조선산업이 밀집한 도내 4개 지역(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지정 기간을 1년간 재연장했다.

또 항공산업을 특별고용지정업종으로 신규 지정(2021년 4월~2022년 3월)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과 항공기업에 대한 중기육성자금 대출만기 자금 상환 유예를 통해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상환유예 대상기업은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조선 및 항공업종 173개사(조선 139, 항공 34)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다. 2018년 4월 이후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과 2016년 4월 이후 지원받은 시설설비자금인 총 472억원이 대상이다.

대상자금은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연장기간에 따라 최대 2% 이자 지원도 받는다. 상환 유예에 따른 총 이자 지원 금액은 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신청접수는 4월 1일부터 경남도와 협약된 기존에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서 가능하다. 대출기간 연장에 대한 은행권 별도 대출 심사가 필요하다.

성흥택 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이번 상환 유예 조치를 통해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 및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기 활황기를 대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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