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자연재해 농가부채 회생자금 지원
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자연재해 농가부채 회생자금 지원
  • 이용구
  • 승인 2021.04.0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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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박균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부채 경영회생 자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자연재해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농업인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매입한 농지는 지원받은 농가가 매입액의 1%이내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장기임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농입인이 되사갈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한다.

특히 농가의 환매대금 일시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환매시 환매대금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해 농가 부담을 완화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원리금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에만 머물던 정책에서 나아가 재무컨설팅, 환매활성화 교육 등을 실시, 어려움을 겪은 농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농가경영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함양지사는 2006년 농가 2곳에 4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03 농가에게 233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했고, 올해도 연말까지 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균환 지사장은“농업인들이 일시적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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