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은 6일 도계동 안골마을 주차공간 부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방안을 강구했다.(관련기사 본보 4월 6일자 5면보도)
도계동 안골지역은 중소빌라형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기존 주택 자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면 도로 양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5월 도계외곽도로2단계 공사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양방향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앙선을 긋고 한쪽 차선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인도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도계동 주민들은 지난 2019년 동네 외곽에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된 후 오히려 주차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사 후 도로 한쪽만 주차가 가능하게 되자, 그동안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하던 인근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횡단보도, 도로모퉁이(곡각지), 인도 등 안전 보행에 위협이 되는 구역까지 주차해 불법주차가 만연하게 됐고, 보행에 불편을 느낀 일부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차를 신고했다.
주민이 직접 신고한 건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단속 건수 512건 중 376건(73.4%)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를 고지받은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주민들은 2019년 6월 확장 공사 이후 20개월간 주민들이 낸 불법주차 과태료가 491건 1972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과태료 폭탄에 못살겠다는 것이다.
이에 구청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도로의 주차금지구역 지정 해제를 창원서부경찰서에 신청했다. 교통안전심의회가 오는 8일 개최될 예정이다. 허성무 시장은 “도계동 안골의 주차 어려움 해결을 위해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도계동 안골지역은 중소빌라형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기존 주택 자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면 도로 양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5월 도계외곽도로2단계 공사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양방향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앙선을 긋고 한쪽 차선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인도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보행환경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도계동 주민들은 지난 2019년 동네 외곽에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된 후 오히려 주차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사 후 도로 한쪽만 주차가 가능하게 되자, 그동안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하던 인근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횡단보도, 도로모퉁이(곡각지), 인도 등 안전 보행에 위협이 되는 구역까지 주차해 불법주차가 만연하게 됐고, 보행에 불편을 느낀 일부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차를 신고했다.
이에 구청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도로의 주차금지구역 지정 해제를 창원서부경찰서에 신청했다. 교통안전심의회가 오는 8일 개최될 예정이다. 허성무 시장은 “도계동 안골의 주차 어려움 해결을 위해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 공간 확보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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