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 창업 문턱 낮추고 수소충전소 설치 요건 완화
車정비 창업 문턱 낮추고 수소충전소 설치 요건 완화
  • 강진성
  • 승인 2021.04.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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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혁신 실행계획 의결
자동차정비업을 창업할 경우 장비를 빌려서 사용해도 가능하도록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또 자동차경매장의 주차장·면적 보유기준이 줄어 진입장벽을 낮췄다.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내 버스·택시 차고지의 부대시설에는 수소충전소를 포함시켜 설치가 쉬워지게 됐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0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정비업 창업은 다양한 시설·장비 구입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자동차 정비업 등의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앞으로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한다.

자동차진단평가사(국가공인 민간자격) 자격을 보유한 기능사의 경우 경력기준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20→ 30%)대상에는 그동안 제외되었던 ‘생산녹지지역’도 포함된다.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임대료 부과기간이 단축된다. 그동안 임대산단 입주기업은 연간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었다. 앞으로 경제위기시 영세 중소기업들의 목돈 부담을 고려해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3개월 단위 임대료 분납도 추가 허용한다.

접도구역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도 개선된다. 접도구역(도로파손, 미관훼손 또는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하는 구역) 지정으로 토지효용이 감소한 경우 해당 토지매수청구가 가능하나, 매수기준이 엄격해 실제 매수사례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접도구역 형질변경 등 제한과 유사한 고도육성법, 공원녹지법 등 법령을 고려하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매수 청구요건을 인근 개별지가 평균치의 70% 미만 수준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개발행위허가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방식을 변경해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이전까지 개발행위허가 신청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사전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별도 절차가 없었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달에 대한 동의확인, 이메일 주소기입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양식을 보완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한다.

또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제출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서류제출을 요구해 민원의 불편이 따랐지만 앞으로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를 신고(위반시 과태료 50만원)해야 하나, 신고의무 제도를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앞으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시 해당 건축물·토지 대장에 도로점용승계 신고의무 안내문을 기재하도록 개선된다. 또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승계신고 대상임을 안내하게 된다.

수소 충전시설을 늘리기 위해 설치 조건이 완화된다.

이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자연녹지 등에 설치된 전세버스·화물차·택시공영의 차고지, LPG·주유소 부지 등을 활용해 수소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부대시설에는 사무실과 주유소 등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소·전기 충전시설이 추가된다.

또 자연녹지내 LPG·주유소의 낮은 건폐율 한도(20%)를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30%로 늘려 수소충전소를 증축이 쉬워진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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