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지투기 의심, 경남 선출직 공직자 철저한 조사를
[사설]농지투기 의심, 경남 선출직 공직자 철저한 조사를
  • 경남일보
  • 승인 2021.04.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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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도당이 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 등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이 밝힌 선출직 공무원 전체 335명 중 80.6%에 해당하는 270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559건에 5억 1189만 6584㎡으로 이 중 투기를 목적으로 배우자·가족 등을 이용해 쪼개기 소유가 의심되는 토지는 전체 25.75%인 659건이라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정의당 도당은 총 2559건 중 56.5%에 해당하는 1445건은 농지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소유한 농지 대부분이 개발 예정이거나 입안에 따라 개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의 폭로는 충격적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명의로 타 지역의 농지를 갖고 있으며 불법 소유 의심 사례도 한둘이 아니고 농지 쪼개기 매입 정황마저 있다고 하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상속 토지 외에 개인이 매입한 농지와 위탁 경영조차 하지 않는 전답이 부지기수고,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는 것이다.

LH발 공적정보를 이용한 농지 등 투기사태에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부동산을 취했다는 데 있다. 선출직 공직자 역시 일반인보다 권력과 정보 취득 면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만큼 부동산 투기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를 거래했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선출직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했다면 분명히 적폐다. 선출직 공무원은 누구보다 청렴해야 한다. 폭로 내용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의심이 가는 공직자들의 농지 보유에 대한 철저한 전수 조사가 시급해 보인다. 전수 조사결과 불법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법 당국의 수사와 엄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쓰인 대로 농지가 쓰이지 않고 있다면 처분을 명령해야 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는 당연하다. 농지는 식량안보를 책임질 공유지이지 막대한 개발 차익을 거둘 노다지가 아니라는 점을 모든 국민에게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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