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계절관리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
경남도 계절관리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
  • 이웅재
  • 승인 2021.04.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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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개선되었다고 14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8.5㎍/㎥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대비 9%가 줄었고(20.3㎍/㎥ → 18.5㎍/㎥)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45일에서 50일로 늘어났으며, ‘나쁨’ 일수는 9일에서 3일로 줄어드는 등 대폭 개선됐다.

도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와 기상여건 및 코로나19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은 11년 만에 황사경보 발생 및 대기 정체 등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작년 3월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4㎍/㎥(27%)이나 악화되었음에도 전체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개선됐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발생농도를 낮추기 위해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각 분야에서 평상시보다 강화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했다.

먼저, 발전분야에서는 도내 총 14기의 발전기 중 삼천포·하동발전소의 4기를 가동 중단하고, 나머지 10기는 상시 80% 수준으로 가동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14%(△137t)를 줄였다.

산업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42개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확대 체결해 지난해 대비 배출량을 25%(△21t) 줄였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공사장 등 3277개를 집중점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179건을 행정처분했다.

수송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했다.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날,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지역에서 2810대를 적발해 차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올해 3월, 11년 만의 황사 경보 발생 등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친환경 생활실천 및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배출량 감축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등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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