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주시 전직 국장 ‘부동산 비리’ 사실인가
[사설] 진주시 전직 국장 ‘부동산 비리’ 사실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21.04.15 2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 고위직 공무원이 재직 당시 자녀 명의로 땅을 샀고, 진주시는 2년 뒤에 맹지나 다름없던 그 땅에 시비로 진입도로를 내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로써 땅 주인인 시청 국장이 거액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주장하며 당시 진입도로 건설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14일자 1면).

류 의원에 따르면, A전 국장은 2013년 자녀 명의로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일원 산지 3000㎡ 안팎을 1억 2000만원에 구입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5년 4월 진주시는 시비로 인근 땅을 매입해 진입도로를 내줬다는 것이다. 진주시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문산 대호~정촌 죽봉간 마을도로 208호선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와 전혀 무관한 땅을 사들여 A전 국장의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내줬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시 예산은 2억 2000만원이라고도 했다. 진입도로가 생기자 해당 땅값이 크게 뛰었고 A전 국장은 이 땅을 지난해 4억 7000만원에 되팔았다고 한다.

물론 당사자인 A전국장은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부지는 2007년부터 보상이 시작됐고, 2010년 농어촌도로 계획이 났다. 부지는 2013년에 매입했기 때문에 류 의원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당시 건설과장으로서 진입도로 공사를 전결 처리한 사람은 “실제 업무는 담당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 하루에도 수많은 결재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다고 한다. 참으로 알쏭달쏭하고 어이없는 설명이 아닐 수 없다.

어쨌거나 류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런 것이 바로 전형적인 관가(官家)의 ‘부동산 비리’다. LH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지금 부동산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중이다. 폭로한 시의원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 수사당국은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비리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