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서당 학폭 재발방지, 전국 기숙형 교육시설 전수조사
하동 서당 학폭 재발방지, 전국 기숙형 교육시설 전수조사
  • 이홍구
  • 승인 2021.04.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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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동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재발을 막기위해 전국 기숙형 교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하동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 실태와 시설 내 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까지 시행한다. 미인가 교육시설인 서당과 기숙학원, 대안학교 등이 조사 대상이다. 먼저 시설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목격 경험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예정이다. 미인가 교육시설을 학원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등록을 유도하거나 학교 설립 인가를 유도해 기숙형 교육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하동의 한 서당 숙소에서 후배를 수차례 폭행한 A(16)양을 구속하고 함께 폭행에 가담한 여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학교장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장 통고제’도 활성화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졸업 2년 후 삭제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연예인, 스포츠 스타의 학교폭력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과거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가해 학생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폭력 논란이 체육계로 번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학생선수에 대해서도 오는 7월부터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가해학생이 확인될 경우 선수등록 배제, 퇴학, 대회 참가 제한 등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학교폭력 유형 중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 유형에 ‘사이버폭력’을 추가하고 범주도 명확히 해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가해 학생의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한다.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는 사이버폭력 대응 전담 상담사도 지정하기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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