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최근 미 FDA 지정해역 내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거제에는 거제·둔덕·동부면 일원에 굴 수출을 위한 1236㏊ 면적의 FDA지정 1호 해역이 위치하고 있어 2년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실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미 FDA에서 지정해역 내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이유로 굴 수입을 전면 금지, 굴 산업 전반에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이에 시는 FDA 지정해역 내 육상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지정해역 인근 거제면 산달마을과 둔덕면 화도마을 공공하수처리실 설치사업을 시공 중이다.
또 둔덕면 어구마을과 거제면 법동(고당), 동부면 영월·함박·부춘·평지·삼거림마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 노로바이러스 예방뿐만 아니라 공공해역의 수질 향상으로 패류의 안전성과 생산성이 향상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시에 따르면 거제에는 거제·둔덕·동부면 일원에 굴 수출을 위한 1236㏊ 면적의 FDA지정 1호 해역이 위치하고 있어 2년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실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미 FDA에서 지정해역 내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이유로 굴 수입을 전면 금지, 굴 산업 전반에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이에 시는 FDA 지정해역 내 육상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지정해역 인근 거제면 산달마을과 둔덕면 화도마을 공공하수처리실 설치사업을 시공 중이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면 노로바이러스 예방뿐만 아니라 공공해역의 수질 향상으로 패류의 안전성과 생산성이 향상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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