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 범위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112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10대 분야 112개 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다.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결과를 통해 중기부가 선정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등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해당 업종에 1.9% 고정금리로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청요건을 완화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 종업원 5인 이상(광업·운수업 10인, 제조업은 제한 없음)으로 경영위기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지원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10대 분야 112개 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다.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결과를 통해 중기부가 선정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등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해당 업종에 1.9% 고정금리로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신청요건을 완화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 종업원 5인 이상(광업·운수업 10인, 제조업은 제한 없음)으로 경영위기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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