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전국 시도교육청 중 13번째
‘경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21일 관련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남이 13번째 제정되는 셈이다.
이영실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남의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노동법규, 학생 스스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교육할 근거를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노동현장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 당사자가 노동의식을 함양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조례는 노동인권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노동인권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남의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각 급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영실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노동인권교육만으로 노동에 대한 모든 교육을 다했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학생들이 우리 곁에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 노동인권교육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인권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생, 교사 등 다양한 주체가 나서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살아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22일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남이 13번째 제정되는 셈이다.
이영실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남의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노동법규, 학생 스스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교육할 근거를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노동현장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 당사자가 노동의식을 함양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조례는 노동인권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노동인권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남의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각 급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영실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노동인권교육만으로 노동에 대한 모든 교육을 다했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학생들이 우리 곁에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 노동인권교육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인권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생, 교사 등 다양한 주체가 나서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살아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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