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소방본부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경남도소방본부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 정만석
  • 승인 2021.04.2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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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동상동 일대 주거 밀집지역 훈련 실시
경남도소방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위해 도소방본부는 이날 김해시 동상동 일대 주거 밀집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등을 실시했다.

소방차 진입 장애 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차 대 차로 밀어 진입통로를 확보하는 훈련과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차문을 개방해 소방호스를 통과시키는 시연을 주민들과 함께했다.

이날 훈련을 실시한 김해시 동상동(로계로)는 연간 화재 74건, 구급 624건, 구조 124건 등 소방활동이 집중되는 지역이지만 도로 폭이 협소(이면도로)해 불법 주정차가 있을 경우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운 곳이다.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할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에 처한 도민을 구하려면 평상시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생활 속 안전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소방차 통행로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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