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김순철
  • 승인 2021.04.22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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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성별영향평가 통한 합리적 정책개선 목적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황재은 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전까지 단순히 권고적 성격으로 인식돼 왔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정책으로 개선·추진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는 엄중한 코로나 대응 상황을 감안해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됐으며, 조례안 발의 예정인 황재은 도의원의 ‘조례안 제안 배경 설명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지정토론에서는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의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은 뒤 한미영 경상남도 여성정책과장의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추진사항과 개선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 허은희 연구원은 앞으로 경남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운영방향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와 정부홍보사업 등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황재은 도의원은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을 보면 연간 1회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제정으로 법령, 계획, 사업 전 분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합리성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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