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손봐야”
김두관 의원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손봐야”
  • 하승우
  • 승인 2021.04.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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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40% 임대사업자 소유”…‘줍줍현상’ 막아야
임대사업자 매입이 더 많아 품귀…아파트값 폭등 영향
더불어 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공급면적 40㎡ 이하 소형 주택은 236만호 이며 이 가운데 약 37%인 88만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형 주택은 2010년 127만호에서 2019년 236만호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나 공급량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매입이 더 많았던 것이다.

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열 채 중 네 채를 소유한 소형 주택의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매매시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소형 주택 이상의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한 뒤,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줍줍 현상’과 아파트값 폭등은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집값 안정화가 우선이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손보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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