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비규제지역 부동산시장 활기…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분양
지방 비규제지역 부동산시장 활기…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분양
  • 경남일보
  • 승인 2021.04.27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해 12월, 부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부산 옆 양산시 부동산시장 술렁
​​​​​​​부산 바로 옆 동네 경남 양산시…실수요자들을 위한 실속형 명품아파트 등장

지난 해, 정부가 12.17대책을 발표 한 이후 규제를 빗겨간 지방 주요도시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규제지역에 비해 대출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은데다가 취득세 및 양도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은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므로 환금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양산시는 지난 해 12월 부산광역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시장에서 모처럼 힘을 쓰고 있다. 실제, 산 리브온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아파트가격이 지난 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석달 새 13.8% (3.3㎡당 686만→756만원) 상승했다. 부산시가 지난 해 12월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부산의 위성도시나 다름없는 양산시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조감도, 출처: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조감도, 출처: 두산건설

 

이처럼,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부산 옆 동네 경남 양산시에서 최근 분양을 준비 중인 아파트가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은 두산건설이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일원에 짓는 대단지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이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은 총 10개 동, 지하 2층~최고 30층 규모로 건립되며 아파트 1,368가구(전용 59㎡, 84㎡)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337가구, △59㎡B 158가구, △59㎡C 179가구, △84㎡A 526가구, △84㎡B 84가구, △84㎡C 84가구로 구성된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은 우수한 입지여건과 굵직한 개발호재를 모두 지니고 있어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전망이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은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석계로와 양산대로(국도 35호선)를 이용하면 양산신도시 방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양산IC와 통도사IC 등을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진입도 수월하다. 게다가, 서울주분기점(JC)을 통해 함양울산고속도로도로 진입할 수 있다.

향후 대중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경남 창원에서부터 시작해 김해와 양산을 거쳐 울산까지 잇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계획)의 직접적 수혜가 예상된다. 이 노선은 향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계획)와 양산도시철도(노포역~북정역, 2024년 개통예정)와도 연계된다. 또, 양산도시철도(2024년 개통예정)가 개통되면 양산신도시를 비롯해 부산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특히, 이 노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도 연결되는 만큼 양산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전망이다.

철도망 뿐만 아니라 양산시 내 도로망도 확충될 계획이다. 현재, 양산시는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적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동면 가산리~호계동 구간을 먼저 반영시키고 호계동~하북 용연리 구간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6~2030년) 계획에 포함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지방의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가점제의 비중도 낮다. 비규제지역 인데다가 지방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남양산역 주변에 마련되며 다음달 중에 방문객 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