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진주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 박철홍
  • 승인 2021.04.28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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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확진자 고발 검토
진주시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에 대해 비대면 전환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29일부터 5월3일까지는 전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통영 소재 식품공장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역학조사를 방해한 확진자에 대해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조규일 시장은 “통영 소재 식품공장의 통근버스 탑승자 집단감염과 관련해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진자 1명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확진자는 지난 21일 확진되었음에도 본인의 취업사실과 통근버스 이용 사실을 숨겨 25명의 집단감염 발생을 야기하는 등 역학조사를 지연시킨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혐의로 해당 확진자를 형사 고발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다른 통영 식품공장 관련 확진자 1명은 지난 17일부터 몸이 아픈데도 계속 출근하여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과 가족, 이웃, 나아가 인근 도시에도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진주시가 정규 종교활동에 대한 비대면 전환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영상 촬영 및 송출 목적에 한해 20명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영상 제작이 어려운 종교시설은 10명 이내의 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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