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학교체육 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이달곤의원 ‘학교체육 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 하승우
  • 승인 2021.04.2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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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체육 진흥법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명시하고,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교육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이 학교체육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선수, 학부모, 교사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과거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 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최근 체육계 성폭력·폭력 사건 등으로 학생 체육활동과 관련한 인권 보호조치 조항들이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의원은 “최근 학생선수의 성폭력·폭력 사건과 같이 인권보호 부분을 많이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결국 학교에서 선수들에 대한 성폭력·폭력의 근절 없이는 학교체육 진흥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체육 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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