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규모 확대에 가축분뇨 해마다 증가
축산업 규모 확대에 가축분뇨 해마다 증가
  • 김영훈
  • 승인 2021.05.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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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원도 5년새 6배­…농식품부, 점검·관리 등 강화
축산업 규모가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 관련 민원도 크게 늘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6년 4699만t, 2017년 4846만t, 2018년 5101만t, 2019년 5184만t 등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해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 2838건 제기됐던 민원은 2016년 6398건, 2018년 6705건에서 2019년에는 1만 2631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해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 30일까지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위반 우려 농가를 지속 관리해 나간다.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 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농가에게 제공해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분뇨 및 악취관리 등을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매월 새올·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축산업 허가면적(새올)과 이력제의 사육신고두수(이력제)를 비교하여 과잉사육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관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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