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세요”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세요”
  • 백지영
  • 승인 2021.05.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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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 구직자에 생계비 지원 등 서비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4일 독려에 나섰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자,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달부터는 2022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

‘생계지원’은 참여자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Ⅰ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 취업할 경우 구직촉진 및 취업성공 수당으로 최대 450만원을 지급한다. 요건 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50% 이하고 재산이 3억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는 구직자가 대상이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 혹은 18~34세 청년층 중 중위소득 50~120%가 대상이다.

Ⅱ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자에게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60%, 특정계층,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18~34세 청년 △중위소득 60~100% 중장년층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달 한 달간 제도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1350 또는 진주고용센터(055-753-9090)로 전화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김두희 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꼭 필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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